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 정리 – 총리 기준 vs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
한덕수 탄핵 정족수 – 실제 적용된 기준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출석, 전원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를 충족한 수치입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이 해석을 근거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국민의힘 주장 –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3분의 2 필요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 3분의 2, 즉 200표 이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본회의 표결에 전원 불참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및 국회의장 측 해석 – 탄핵소추 대상은 총리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은 “이번 탄핵소추안의 명시된 대상은 국무총리이며, 권한대행 여부는 부차적인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헌법 및 국회법상 국무총리 탄핵 요건은 재적 과반 찬성이라는 기존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 절차상 문제 없음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정족수 해석에 대한 절차적 위헌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회의장의 재적 과반 기준 적용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키백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 정족수 기준은 무엇이 적용되었나요?
A1.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표 이상)가 적용되었고,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Q2. 왜 대통령 기준(3분의 2) 적용 주장이 나왔나요?
A2.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3.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서 정족수 적용 방식에 대한 위헌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장 해석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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