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절차부터 조기폐차 보조금까지 완벽 정리
폐차는 단순히 차량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동차 해체 및 말소 등록을 포함한 법적 처리 과정입니다. 폐차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절차이며, 상황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을 통해 금전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차의 정의, 일반 절차, 압류 차량 처리, 조기폐차 보조금까지 '폐차' 키워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폐차 절차: 관허 폐차장에서 시작하는 이유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거나 압축·파쇄하여 성능을 상실하게 만든 후, 말소등록까지 완료하는 과정을 말하며([turn0search3](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turn0search7](https://www.kadra.or.kr/kadra/contents/sub01/01_03.html)). 이들 업체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며, 이 증명서 없이는 말소등록이 불가능해 세금이나 보험료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폐차절차 요점 정리” 기준): 관허 폐차장에 의뢰 및 차량 입고 필요 서류 제출: 자동차등록증, 최근 3일 이내 등록원부등본,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저당·압류 해지 서류(해당 시) ([turn0search3](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폐차장 또는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 → 완료 일반 폐차는 **당일 또는 24시간 내 말소등록 완료**가 일반적입니다([turn0search11](https://recycling01.tistory.com/107)). 압류 차량도 폐차 가능: 차령초과 말소제도 활용법 체납이나 압류가 걸린 차량이라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압류 폐차)**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폐차 후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 말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