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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조건과 지원금 받는 법

노후 차량 운행 제한이 강화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기오염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 위탁 기관으로서 전국 조기폐차 사업을 운영하며, 신청·검사·보조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관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차량, 신청 절차, 보조금 규모,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지원 대상 조기폐차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 지원됩니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 특히 노후 경유차 중심 건설기계 –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지게차·굴착기 – 2004년 이전 제작 차량 공통 요건 –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정상 가동 상태, 저감장치 미부착 지원 대상 여부는 메카르 시스템 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절차 신청부터 보조금 수령까지 조기폐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신청 – 메카르 홈페이지 또는 협회 지부 접수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 접수 후 10일 이내 발급 차량 정상 가동 검사 – 현장 검사 또는 동영상 제출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 –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 보조금 청구 – 말소등록증, 청구서, 통장 사본 등 원본 제출 보조금 지급 – 심사 후 약 1~2개월 내 계좌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규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차량가액 100%, 4등급: 5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4·5등급 모두 차량가액 100% 추가 지원 – 저소득층·소상공인 최대 100만 원 추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유의사항 확인서 발급 전 폐차 금지 – 대상 확인서가 있어야 지원 가능 원본 서류 제출 – 말소등록증, 청구서 등은 반드시 원본 제출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