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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조기폐차 완전 가이드: 조건, 절차, 보조금 한눈에 정리

차량조기폐차는 단순한 폐차가 아니라,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인 4등급·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만 잘해도 수백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일부 지자체 예산이 줄어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조기폐차 조건, 절차, 보조금 규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량조기폐차: 신청 조건과 대상 차량 차량조기폐차는 모든 노후 차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정기검사·관능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DPF 미장착 차량**, 저공해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조건** 필요 자동차세·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함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차량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조기폐차 절차: 단계별 진행 방법 차량조기폐차는 일반 폐차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순서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 : mecar.or.kr 또는 지자체에 신청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 (10일 내) 성능검사 : 정상 가동 여부 확인 폐차 및 말소등록 : 관허 폐차장에서 차량 인계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등록 말소 보조금 신청 : 기본 보조금은 2개월 이내,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은 4개월 이내 청구 대부분의 관허 폐차장은 신청부터 보조금 청구까지 대행해 주므로 실제 진행은 간편합니다. 차량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과 혜택 차량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등급, 무게,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총중량 3.5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