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뜻 정리: 법률 용어의 차이와 쉽게 이해하는 사례
‘기각’ 뜻: 요건 충족 후 본안 판단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이란 법원이 어떤 청구에 대해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본안 심리를 한 결과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심리는 진행되었으나, 증거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판사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
‘각하’ 뜻: 요건 자체가 부족하여 본안 심리 없이 배제
‘각하’란 청구가 **절차적 요건이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자체에 들어가지 않고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즉, 아예 판단 대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제소 기간이 지나버렸거나,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결이 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시:
원고가 사건 발생 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해 법적 제소 기간을 초과했을 때 ‘각하’ 결정.
기각과 각하의 핵심 차이점
두 용어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본안 심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기각: 청구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O → 청구 인정 X
- 각하: 청구 요건 미비 → 본안 심리 X → 심리 대상 아님
실제 법원 사례로 이해하기
- 기각 사례: A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발언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 기각
- 각하 사례: B씨가 이미 끝난 동일 사건을 다시 고소했을 때 → 각하
이처럼, **기각은 내용 판단 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각하는 내용 판단 전 절차상 문제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과 각하 중 어떤 결정이 더 무거운가요?
A1. 일반적으로 기각은 본안 심리까지 거쳐서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각하는 절차상 보완이 가능하다면 다시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Q2. 각하된 사건도 항소나 재소가 가능한가요?
A2. 각하 사유가 절차적 요건이라면, 이를 보완해서 재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본질적 자격이나 요건 미비는 재소가 불가능합니다.
Q3. 기각되면 소송은 끝나나요?
A3. 1심 기각 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면 그 사안은 종결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