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기각, 각하 뜻 한눈에 정리: 헷갈리는 판결 용어 쉽게 이해하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용’, ‘기각’, ‘각하’는 모두 재판 결과를 나타내는 핵심 법률 용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 본안 심리가 있었는지, 절차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 글에서는 ‘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와 차이를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이나 소송 내용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판단 모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이를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 → **인용**
‘기각’ 뜻: 본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갔지만, **내용상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청구인은 **패소**하게 됩니다.
예시: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혼인 파탄 사유가 없다”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 자격이 없는 경우 → **각하**
인용, 기각, 각하 비교표
항목 | 인용 | 기각 | 각하 |
---|---|---|---|
절차 요건 | 충족 | 충족 | 미충족 |
본안 심리 | O (내용 인정) | O (내용 불인정) | X (내용 판단 없음) |
결과 | 청구 받아들임 (승소) | 청구 기각 (패소) | 청구 무효 (절차 종료) |
재청구 가능성 | 불필요 | 제한적 가능 | 절차 보완 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은 청구인이 이긴 건가요?
A1. 맞습니다. 인용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으로, 청구인의 승소입니다.
Q2.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기각은 본안 판단 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본안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되는 것입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3. 각하 사유가 절차 요건 부족이라면 요건을 보완해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