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쉽게 정리: 헌법재판소 판결 용어 완벽 해설
[‘탄핵 각하’는 뉴스나 정치 관련 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이나 ‘탄핵 기각’과 달리, ‘각하’라는 표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정확한 뜻과 함께, 일반적인 각하 결정과의 차이점까지 명확히 설명해드립니다.]
‘탄핵 각하’ 뜻: 심리 대상 자체가 아님을 의미
‘탄핵 각하’란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절차 요건이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안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건:
- 탄핵 대상자가 이미 사퇴하거나 퇴직한 경우
- 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법률상 탄핵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소추
‘탄핵 기각’과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기각’과 ‘각하’를 혼동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 탄핵 기각: 헌재가 본안 심리를 모두 마친 후, 탄핵 사유는 인정되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 탄핵 각하: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 **절차적 문제**로 판단 불가
예를 들어,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가 재판 도중 사임할 경우 헌재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 사례: 탄핵 각하 결정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과거 여러 차례 탄핵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재는 2003년 헌재소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해당 인물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가 되면 어떤 결과인가요?
A1.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종료한 것으로, 탄핵 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Q2. 각하되면 탄핵 대상자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A2. 법적으로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이나 불이익 조치도 없으며, 책임 판단도 없습니다.**
Q3. 탄핵 각하와 인용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인용은 탄핵이 받아들여져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고, 각하는 심리 대상 자체가 안 되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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