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정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각하되는 경우의 의미
탄핵 각하 뜻: 절차상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되는 탄핵
‘탄핵 각하’란 국회가 발의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절차상 또는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탄핵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해당 소추 자체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탄핵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소추
- 국회의 소추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 소추 요건(예: 직무상 위법 행위)이 법적으로 부족한 경우
탄핵 기각과의 차이: ‘절차 문제’ vs ‘내용 불충분’
‘기각’은 헌재가 탄핵 대상자의 행위에 대해 심리한 결과,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애초에 판단할 수 없는 요건 미비 상태로 심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 탄핵 각하: 절차상 요건 미비 → 본안 심리 X
- 탄핵 기각: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O → 탄핵 사유 불충분
탄핵 각하가 발생한 사례들
탄핵 각하는 상대적으로 드문 결정이나,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소추 당시 공직을 떠난 인물에 대한 탄핵 소추
- 국회의 표결 또는 소추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례에서는 헌재가 “탄핵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되면 해당 인사는 복귀할 수 있나요?
A1. 네. 각하 결정은 본안 심리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인사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무죄 판단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Q2. 탄핵 각하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나요?
A2. 헌재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법적 절차와 요건 중심으로 결정하므로, 각하 결정은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헌법적 절차 요건 충족 여부**에 초점을 둡니다.
Q3. 탄핵 각하 이후 다시 소추가 가능한가요?
A3.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경우, 절차를 보완해 재소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사안으로 반복 소추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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