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및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2024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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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하였으며,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의결정족수 논란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이므로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탄핵 사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었습니다: - '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 거부: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헌법재판소의 심판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7]{index=17}:contentReference[oaicite:18]{index=18}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탄핵소추안에는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관련 행위,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여러 사유가 포함되었습니다.
Q2.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맡았나요?
A2.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Q3.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A3.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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