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시작과 탄핵, 복귀까지 총정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배경과 대통령 대행 시작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명되었습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국은 국정 불안정과 민생 위기, 외교 현안 등 복합적인 사안이 산적한 상태였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통과와 직무 정지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여야 격돌 끝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고, 총리 권한대행 역시 차관급 인사에게 일시 위임되며 국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최초의 탄핵 시도로 기록됩니다. 관련 보도는 조선일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부 행위는 위헌적 요소가 있었으나, 파면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 경제 회복, 통상 외교 재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집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공식 영상은 대국민 담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절차로 지명되었나요?
A1.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합법적인 권한 이양입니다.
Q2.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A2.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3. 직무 복귀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행보를 보였나요?
A3.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물가 안정, 외교 정상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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