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뜻 총정리: 헷갈리는 법률 용어 쉽게 정리하기

[재판 결과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자주 나오는 ‘기각’, ‘인용’, ‘각하’는 모두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이 세 가지 단어는 법적 의미와 적용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 인용, 각하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정리합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여 인정한 결정

‘인용’은 재판에서 **원고(또는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가 인용되면 원고가 승소하는 결과입니다.

예시: A씨가 “피고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명령을 내린 경우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청구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은 내용을 판단한 끝에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시: B씨가 피고의 행동이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법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부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배제

‘각하’는 청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아예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간을 넘긴 뒤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각하**

핵심 비교표: 인용 vs 기각 vs 각하

항목 인용 기각 각하
청구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O (내용 인정) O (내용 불인정) X (내용 판단 없음)
결과 청구 받아들임 청구 받아들이지 않음 청구 자체 무효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승소) 제한적 (원칙적 불가) 요건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기각은 본안까지 심리했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Q2. 인용된 사건은 무조건 승소인가요?
A2. 네.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당 청구인은 승소한 것입니다.

Q3. 각하된 청구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3. 절차상 요건만 보완되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본질적으로 부적법하면 재청구가 어렵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사학연금 고갈 우려: 원인, 현황, 그리고 해결 방안

뤼튼 계정 탈퇴 방법 안내 – 절차와 주의사항

2025년 전국 KTX 경로 총망라: 노선별 특징과 정차역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