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완벽 정리: 법률 용어로서의 의미와 기각과의 차이
‘각하’ 뜻: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기각하는 결정
‘각하’(卻下)는 법률적으로 어떤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용(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이 사안은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예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한 경우는, 탄핵 요건이나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심리 대상이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위법 여부 판단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로 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핵심 차이
많은 사람들이 ‘기각’과 ‘각하’를 혼동하지만, 두 용어는 법적 판단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기각: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 각하: **내용을 검토하기 이전에**, 요건이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
즉, 기각은 "내용까지 보았지만 사유 부족", 각하는 "요건 안 맞아 내용 볼 필요도 없다"는 차이입니다.
‘각하’의 실제 사례와 적용 상황
‘각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탄핵소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이해관계가 없는 자격으로 고소**했거나, **소송 제기 기한을 넘긴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절차가 위헌적이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소추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는 법원에서 어떤 상황에 결정되나요?
A1. 각하는 주로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절차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배척합니다.
Q2. ‘기각’과 ‘각하’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A2. 기각은 소송 내용을 판단한 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Q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각하’할 수 있나요?
A3. 네, 탄핵 소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헌재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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