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선고, 헌법재판소가 밝힌 '기각'의 이유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덕수 탄핵 선고를 위한 마지막 순간, 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고는 정치와 헌법, 책임과 권력의 경계에서 내려진 중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약 3개월간의 직무 정지 끝에,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탄핵 소추 배경: 국회가 제기한 위헌 논란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되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 결과

헌재는 재판관 5인의 기각, 1인의 인용, 2인의 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은 “총리의 행위에 일부 위헌 소지는 있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중대하거나 명백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탄핵 선고는 ‘탄핵 불성립’으로 종결되었고, 총리는 선고 즉시 총리직에 복귀했습니다. 판결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고 직후의 반응과 정치적 여진

여당은 “헌법이 법치주의를 지켰다”며 기각 결정을 환영했고,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책임을 외면했다”며 재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시민 여론은 “위헌은 인정되었는데 책임은 없다니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과 “정치 혼란을 멈추고 국정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 선고는 정확히 언제였나요?
A1.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탄핵 소추안은 기각되었습니다.

Q2. 헌재는 어떤 논리로 기각 결정을 내렸나요?
A2. 위헌 요소는 일부 인정되었지만,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명백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Q3. 탄핵 기각 이후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A3. 헌재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으며,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론과 제도 개선 논의로 갈등 중입니다. 관련 보도는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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